경주시가 지난 24일 공동주택 금연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을 위해 경주자이르네아파트(경주시 새안현로 21)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.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 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.경주자이르네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과반수 이상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 주차장의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.시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지난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‧계도기간으로 정하고, 아파트 각 구역에 금연 아파트 현수막 설치 및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했다.오는 5월 24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.진병철 보건소장은 “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김치억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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